Q.제가 이번에 24일부터 시작하는 희망근로 주20시간(하루 4시간) 를 하게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자격 변동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한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취업으로 인정 되었어도 만약 제가 다음 보고서 제출일인 9월 20일 전에 그만 두게 되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근로계약서만 첨부하시고 지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Q.이번에 서류작성이 부족해서 경고1 이 됬습니다.. 이번에 노트 펜등을 구매했는데요... 구직활동확인서를 작성해야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구직활동확인서를 작성하는건가요? 다음달에는 관련 도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관련도서를 구매해도 구직활동확인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도서명캡쳐와,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관련도서를 구매해도 구직활동확인서를 작성해야된다면 어떻게 작성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너무 과정이 복잡해서... 어렵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몰라서 제대로 작성을 못해서 탈락될까봐 무서워요.

A.구직활동 확인서의 경우 공무원 준비생들과 같이 가정이나 도서관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경우 증빙이 어려움으로 시간과 일자가 표기되도록 구직활동 확인서를 받습니다. 관련도서 구매내역으로 구직활동 인정되며 구매내역과 결제 영수증이 첨부되어지면 됩니다.

 

Q.1. 타 지역으로 이동할때 꼭 면접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속버스나 기차를 이용할수가 있나요? 2. 식비를 편의점에서도 결제 가능한가요? 3. 통신비에서 기본료에 기계값이 포함돼도 상관없나요?

A.1. 오프라인 구매는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사용 가능합니다.

 

Q 제가 8월 20일자로  보건사업과 방문보건 업무지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회차 구직활동보고서는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인데.. 이런경우 자격변동신고서와 근로계약서만 스캔해서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0년 8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확인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현재 구직활동 보고서 수정 가능하며 구직활동 보고서상 자격변동신고서와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란에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8월 14일 구직수당카드로 시험 접수비 결제를 했는데 오늘 취소했습니다. 보고서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승인되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접수 취소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환불은 시험 다음날인 9월 7일 환불 예정이고 접수비 환불시 남은 금액은 10만원 미만입니다.)

A.8월 21~9월 20일은 4회차 구직활동기간이므로 취소가 카드 취소라면 취소 후 그대로 두시면 되나, 계좌 환불일 경우 현금 사용 확인서 작성이 필요하므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개인적인 사정으로 시험접수 한 날에 시험을 보러 가지 못해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취소를 하려고 보니 환불 받을 계좌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청년지원금카드와 연결 된 계좌를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청년구직활동수당 계좌는 가상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 하므로, 취소 시 문의사항과 같이 계좌환불일 경우 현금사용확인서 작성이 필요하므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지원금이 30일 (일요일) 지원금 지급되는데요! 일요일에도 지급되는건가요? 아님 28일 금요일에 들어오나요 31일 월요일에 들어오나요!

 

A.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지급되므로 이번 회차는 8월 31일에 지급됩니다.

 

Q. 9/1~11/30일 기간제근로자로 최종합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9/1일에 쓰게 되는데 28일 취업역량강화교육에 신청해야하는지, 자격변동신고서는 언제,어떻게 제출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9월 보고서 작성시 자격변동신고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 바라며 지원기간이 종료되게 됨으로 역량강화 교육에는 미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Q.이번에 온라인 의무교육을 듣고 과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달에 수료증을 받고 이수한다면 1. 다음달 보고서 구직활동증빙으로 인정되나요? 2. 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역량강화교육 이수일이 이번 구직활동기간(8.21.~9.20.) 내에 들어간다면 해당 회차의 구직활동보고서(작성기간:9.16.~9.20.) 구직활동 이행여부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증빙은 수료 후 메일로 수신되는 수료증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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