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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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지원대상 : ①신청일 기준 거주 ②만18세~34세 ③졸업·수료·중퇴(학력무관) 후 2년경과 ④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미만으로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구직활동비 월 50만원 × 6개월(1인당 최대 300만원)
- 최대지원금의 10%(30만원) 1회차 지원금 지급시 전남지역화폐로 지급
- 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 병행 지원
* 단,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가구 해당시 개인별 지급액으로 환산하여 차감 지급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사용(클린카드, 현금화 불가), 지역화폐
- (1회차) 체크카드 발급 및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 지원금 지급
- (2~6회차) 구직활동보고서 및 취·창업 여부, 주소지 등 확인 후 지급
❍모집인원 : 전남권 1천명 각 지자체마다 다름
* 지원규모가 한정되어 모집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도 있음.
❍신청기간 : ‘20. 4. 14.(화) ~ 5. 6.(수)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http://job.jeonnam.go.kr)
❍선정방법 : 정량평가(가구소득 40점, 미취업 기간 40점, 거주기간 20점)
* 선발 후 예비교육(온라인) 이수, 체크카드 발급하여야 지원 가능함.
2.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여수시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1985. 4. 14. ~ 2002. 4. 13. 출생자)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최종학교 졸업·수료·제적 후 2년 경과 (학력 무관)
- 단,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학점인정제는 재학 중이어도 그 이전 학력으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원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또는 납부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담금 미만이어야 함.
* 소득 확인 범위 및 가구원 수 기준(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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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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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공고일 기준)
· 주36시간 이상 근로자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고일 기준)
· 2019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참가자
· 청년 구직활동수당과 유사한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
※ 단, 지원 종료·중단일로부터 2개월 경과시 지원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주36시간 이상) 등 참여자
※ 일부사업의 경우 조건부 지원 가능(붙임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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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job.jeonnam.go.kr)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웹, 모바일 모두 가능)
② 상단의 “일자리지원” 메뉴 클릭 후,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선택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 제출서류 첨부 후 신청
4. 제출서류(필수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제외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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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②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 및 전입일 변동이력 최소 5년이상 확인 가능토록 발급(병적사항은 필요시)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발급방법 달라짐. (붙임 4 참조)
④ 최종학교 졸업·수료·제적증명서 1부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붙임 2 참조>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⑥ 공고일 전월 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붙임 2 참조>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중 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⑦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내역서 1부
- 이력이 없는 경우도 내역서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명시) 추가 제출
⑧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1부
- 사실이 없는 경우도 증명서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⑨ 구직활동계획서 1부 <별지 서식 1>
- 구직활동 이행여부, 지원금 사용 가능항목 판단시 활용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⑩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2>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자필서명)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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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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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원본 인쇄 후, 스캔하여 제출(화면등을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가구소득 산정 관련하여 형제·자매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붙임 2을 참조하여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구비자료로 가구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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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기준
❍ 정량평가
- 제출서류 통한 자격요건 확인 및 평가 진행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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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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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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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대비 공고일 기준 전월분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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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기간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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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용보험 상실일 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기간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경우,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일 부터 인정
※ 고용보험 상실일과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일 중 최근일 기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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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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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최종 전입일 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기간
※ 출생이후 현재까지 연속 거주인 경우 출생일부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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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점 표
가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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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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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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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
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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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
|
110%
이하
|
120%
이하
|
130%
이하
|
140%
이하
|
150%
미만
|
점수
|
40점
|
36점
|
32점
|
28점
|
24점
|
20점
|
16점
|
12점
|
8점
|
4점
|
미취업
기 간
|
5년
이상
|
4.5년
이상
|
4년
이상
|
3.5년
이상
|
3년
이상
|
2.5년
이상
|
2년
이상
|
1.5년
이상
|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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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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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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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
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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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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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점
|
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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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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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점
|
12점
|
8점
|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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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간
|
5년
이상
|
4.5년
이상
|
4년
이상
|
3.5년
이상
|
3년
이상
|
2.5년
이상
|
2년
이상
|
1.5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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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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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최종선정 : 정량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발후 예비교육 이수자 선정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고득점자 선발
- 합격자 통보 후, 예비교육 이수 및 체크카드 발급자 최종 선정
- 문자메세지,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 안내
❍ 예비교육 * 추후 별도 공지
- 기간 : ’20. 5. 11. ~ 14. 예정
- 방법 :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활용 온라인교육 진행(서약서 및 이수확인서 제출)
- 내용 : 지원금 사용법, 보고서 작성법, 카드 발급·사용 사항 등 안내
* 예비교육 미 이수시, 최종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지원
5.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결제를 통한 현금화 및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선정 취소,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참여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전담팀(061–288-3881~5)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1】
구직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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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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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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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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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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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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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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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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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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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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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3
|
|
목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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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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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계획2
|
|
세부계획3
|
|
목표3
|
|
세부계획1
|
|
세부계획2
|
|
세부계획3
|
|
목표4
|
|
세부계획1
|
|
세부계획2
|
|
세부계획3
|
|
구직활동
수당
사용계획
|
|
※ 본 구직활동계획서는 정성평가 평가항목이기에 신중하게 작성 바랍니다.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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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 참여자와의 상담, 대상자 선정 및 심사, 수당지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라남도,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정부부처, 사업진행과 관련된 금융기관 또는 협력기관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가족사항, 경력,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건강보험 자격,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정부부처, 건강보험공단, 광주은행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가족 피부양자 여부, 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및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료,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신청·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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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인정액 산출시 구성원 모두 기재,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붙임 1】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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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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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1인
|
1,757,194
|
2,636,000
|
88,344
|
63,778
|
-
|
2인
|
2,991,980
|
4,488,000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3,870,577
|
5,806,000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4,749,174
|
7,124,000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5,627,771
|
8,442,000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6,506,368
|
9,760,000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7,389,715
|
11,085,000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8,273,062
|
12,410,000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9,156,409
|
13,735,000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10,039,756
|
15,060,000
|
519,517
|
544,044
|
6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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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산정방법
❍ 미혼일 경우
- (원칙)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범위 모두 “기본 3인(부·모·본인)”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여부 선택(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 형제·자매의 소득이 많을 경우 포함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음
- (확인)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소득은 공고일 전월분 건강보험 납입액(부과액)과 자격을 통해 확인
- 사례별 예시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② 한부모 가정인 경우(사별·이혼 등 불문)
→ 가구원 수 2인, 동거중인 부 또는 모 +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③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가구원 수 1인,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본인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④ 부+모+본인이 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인 경우
→ 가구원 수 1인, 별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건강보험 자격(부+모+본인)
※ 위 ① ~ ③의 경우에서,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가구원 수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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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일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의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동거중인 경우) 가구원 수 4인(부·모·본인·배우자)+자녀수로 하고, 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 확인
- (독립한 경우) 가구원 수는 2인(본인·배우자)+자녀수로 하고, 소득은 “본인+배우자” 확인
- (확인)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공고일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을 통해 확인
- 사례별 예시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 가구원 수는 4인(부+모+본인+배우자) + 자녀수 합산, 부+모+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배우자 부모 기준),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주민등록등본(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와 동거여부 확인)
※ 위의 경우에서,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가구원 수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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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립한 경우
→ 가구원 수 2인(본인+배우자)+자녀수,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구비서류
결혼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제적등본)
|
생존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
|
생존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 증빙서류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제적등본)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이혼 후
관계단절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본인)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증빙서류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제적등본)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제적등본)
|
사망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 + (제적등본)
|
사망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 증빙서류 + (제적등본)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 증빙서류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본인) + 외국인 증빙서류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 증빙서류 + (제적등본)
|
외국인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 + 외국인 증빙서류
|
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외국인 증빙서류
|
실종 등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
|
실종 등
|
이혼 후
관계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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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실종 등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 + (제적등본)
|
실종 등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실종 등 서류
|
실종 등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 + 외국인 증빙서류
|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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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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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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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본인)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제적등본)
|
배우자 실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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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실종 등 서류
|
배우자가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외국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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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중복사업
▣ 중복사업 종류 및 타 제도와의 관계
❍ (동시 참여) 타제도와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조건부 참여) 지원 종료·중단후 또는 조건부 참여하는 것을 말함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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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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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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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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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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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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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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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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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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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중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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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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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중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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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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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중단 후
1개월 경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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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대상
고용노동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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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내 장려금 동시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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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유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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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중단 후
2개월 경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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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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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내 장려금 동시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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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주 근로시간 36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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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중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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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주 근로시간 36시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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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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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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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액으로 환산하여 차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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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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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중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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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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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중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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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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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중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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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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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중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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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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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중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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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서울) 청년수당,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부산) 청년구직활동비, (강원) 구직활동수당, (광주) 청년드림수당, (제주) 청년자기 개발금지원, (경남) 청년구직활동 수당, (대구) 대구형 청년수당, (울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인천) 드림체크카드, (전남 해남) 두드림 청년 취업 지원, (전남 영광) 청년취업활동수당, (전북 전주) 청년쉼표 프로젝트, (전북 익산) 청년취업드림카드, (전북 군산) 청년자립수당지원, (광주 광산) 일하고싶은청년지원사업, (경기) 청년기본소득, (경기 성남) 청년배당
*** 직업훈련 참여 관련 유형별 대응 방법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①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구직자가 지원금을 신청했을 경우
→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선정
② 지원금 수급 중인 구직자가 훈련 참여를 희망할 경우
→ 지원금과 훈련 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없음을 안내
1) 참여자가 훈련 장려금 수급을 희망할 경우: 지원 중단 처리
2) 참여자가 청년 구직활동수당 수급을 희망할 경우: 훈련내용 및 참여자 인적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
③ 지원금 수급 중인 구직자가 사전 협의 없이 훈련 참여 후 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 부정수급 처리
2.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직업훈련의 경우: 별도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장려금이 지급되는 훈련이라 하더라도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 민간 재원으로 지급되는 훈련 장려금인 경우 동시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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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로 지급되는 긴급 생계비를 개인별 지급액으로 환산하여 구직활동수당 지원금에서 차감후 지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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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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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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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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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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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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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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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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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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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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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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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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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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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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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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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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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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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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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업
①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농림축산식품부)
: 월 80~100만원, 최대 3년 간 정착자금 지원
②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자금 지원(해양수산부)
: 월 80~100만원, 최대 3년 간 정착자금 지원
③ 희망사다리 장학금(교육부)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등록금+매학기 취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④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교육부)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려금 300만원 지원
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국가보훈처)
: 월 25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 취‧창업시 잔여 지원금의 절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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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구비서류 발급 방법
▣ 구비서류 발급 방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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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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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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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주민센터(무인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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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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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주민센터(무인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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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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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회원가입 →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조회 및 발급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스마트폰 앱 이용 :“M건강보험”앱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77-1000
·주민센터(무인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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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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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88-0075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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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수료·제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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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 (www.gov.kr)
·해당학교 민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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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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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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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온라인 발급 관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 일자리지원 ➜ 청년 구직활동지원 ➜ 게시판 ➜ 공지사항 참조)
※ 무인발급기 이용 제출서류 발급 시 지문인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사자(본인·부·모·배우자 등)의 방문이 필요합니다.